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의2조 (보직관리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의2(보직관리의 기준)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외무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5.7>
1의2.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공관의 장으로의 보직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