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의4조 (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외교부직제, 재외동포청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직무등급이 조정되어 정원이 초과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고위외무공무원을 참사관급 직위에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7.11>
②제1항에 따라 참사관급 직위에 보직된 자(본인의 동의에 따라 보직된 자는 제외한다)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다시 보직하려는 때에는 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순위는 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일자 순으로 하되, 해당 보직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일자의 순에 따른다.
③본인의 동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에 보직된 자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우선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공무원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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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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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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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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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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