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의3조 (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조문 요약
재외공관의 장으로의 보직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자로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제24조의4제6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재외공무원복무규정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중인보직없이근무고위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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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3(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법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 근무하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재외공관의 장으로의 보직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자로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2.제24조의4제6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3.「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본부로 소환되어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4조제1호부터 제9호(제7호는 제외한다)까지에 해당되는 자
2. 조문 관계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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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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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공관의 장으로의 보직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자로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제24조의4제6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직위의 범위제3의2조 · 외무공무원의 직렬별 주요 직무 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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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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