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의4조 (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1. 조문 원문
제3조의4(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및 법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하는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4.12.30>
2. 조문 관계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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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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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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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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