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39의2조 (당연퇴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조문 요약
삭제 <2007.11.12>. 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직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당연퇴직 등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국가공무원법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휴직 중인 경우중인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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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07.11.12>
②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직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3.23, 2023.7.11>
1.외교부직제에 따른 직위(재외공관에 두는 직위를 포함한다) 또는 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에 보직된 경우
2.「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대표ㆍ특별사절 또는 그 수행원으로 임명된 경우
3.다른 국가기관,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 공공단체, 국내외의 교육ㆍ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4.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외교경력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③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1.보직ㆍ파견 또는 전출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삭제 <2011.10.25>
④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서 "휴직 중인 경우"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이유로 휴직 중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10.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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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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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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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7.11.12>. 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직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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