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의11조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65의11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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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65의11조(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2022. 12. 31.>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발행사항 및 유통 등의 방법, 조건의 세부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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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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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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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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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은행법
§33 1항 2호 금융채의 발행
"①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보"
→ outgoing제33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15의2 1항 2호 금융채의 발행
"①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해당"
→ outgoing제15조의2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33
"①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해당"
→ outgoing제33조
인용
보험업법
§114의2 1항 1호 사채의 발행 등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은 정관으로"
→ outgoing제114조의2
인용
상법
§469 2항 사채의 발행
"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 outgoing제469조
인용
상법
§513 전환사채의 발행
"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 outgoing제513조
인용
상법
§516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있는 자를 제외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 outgoing제516조의2
인용
상법
§33 상업장부등의 보존
"①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보험업법」"
→ outgoing제33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 금융채의 발행
"1. 「상법」에 따른 사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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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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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7조 소유자명세
"③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무기명식(無記名式) 주식등의 발행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밖에 해당 주식등이"
← incoming제37조
위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8조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의 권리자가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권리 행사를 하는"
← incoming제38조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인은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하여 주식 전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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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제114조의2 사채의 발행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 incoming제114조의2
준용
보험업법
제114조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14조의3
인용
은행법
제33조 금융채의 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 incoming제33조
준용
은행법
제33조의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3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 incoming제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
← incoming제165조의10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제165조의11을 위반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한 경우"
← incoming제165조의18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 일괄신고서
"다만, 법 제165조의11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2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
← incoming제176조의1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
← incoming제176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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