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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96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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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5조의11(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전자증권법 §37
전자증권법 §66
전자증권법 §75
… 외 8건
11건
6~15회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2022. 12. 31.>
전자증권법 §38
금융지주회사법 §15의2
보험업법 §114의2
… 외 76건
79건
16회+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발행사항 및 유통 등의 방법, 조건의 세부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보험업법 §114의3
은행법 §33의2
금융지주회사법 §15의2
… 외 3건
6건
6~15회

피인용 — 이 §165의1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96

항·호 단위 매핑 85

조 단위 11

§165의11 ① 제1항 exact (hang) — 7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증권법§38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15의2 금융채의 발행10.8준용
보험업법§114의2 사채의 발행 등10.5인용
은행법§33 금융채의 발행10.5인용
자본시장법§165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10.5인용
자본시장법§4 증권10.5인용
예금자보호법§2 정의20.5위임>인용
은행법§38 금지업무20.5위임>인용
소득세법§4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73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20.5위임>인용
전자증권법§33 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10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3 검사 및 처분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20.4준용>인용
해외건설 촉진법§28의19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20.25인용>인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60의2 여유자금의 운용20.25인용>인용
자산관리공사법§2 정의20.25인용>인용
자산관리공사법§37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3의5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20.25인용>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52 정의20.25인용>인용
증권거래세법§1의2 정의20.25인용>인용
사립학교법§32의2 적립금20.25인용>인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11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20.25인용>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138 사업20.25인용>인용
농업협동조합법§134 사업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3 정의20.25위임>인용
보험업법§114의5 의결권 제한 등20.25인용>인용
… 외 49건

§165의11 ② 제2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14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10.8준용
은행법§33의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10.8준용
금융지주회사법§15의2 금융채의 발행10.8준용
금융지주회사법§15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10.8준용
금융지주회사법§10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20.4인용>준용
금융지주회사법§70 벌칙20.24cites>준용

§165의1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증권법§37 소유자명세11.0위임
전자증권법§66 주주명부 등에 관한 특례20.8준용>위임
전자증권법§75 과태료20.8준용>위임
전자증권법§14 전자등록기관의 업무20.5인용>위임
전자증권법§15 전자등록업무규정20.5인용>위임
전자증권법§67 외국 전자등록기관 등에 관한 특례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10.3cites
자본시장법§165의4 합병 등의 특례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65의2 적용범위20.09대조>cites
자본시장법§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165의1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14의21111.0위임
은행법§3312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15의21211.0위임
자본시장법§3312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15의320.8위임>준용
보험업법§12320.5위임>인용
은행법§33의220.5위임>인용
은행법§33의320.5위임>인용
상법§469220.5위임>인용
상법§51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9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915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915420.5위임>인용
상법§418220.4인용>준용
상법§36320.25인용>인용
상법§434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65의11 PageRank 2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