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2 (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ㆍ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결과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아 생활근거지에 소재한 의료기관 또는 제2항에 따른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8.11>
1.「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병원등을 제외한 의료기관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 및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3.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제11조의2 ·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제11조의3 ·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이의제기 및 심의ㆍ의결제11조의4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제12조 ·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12조의2 · 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지금 보는 조문
제12조의3 · 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제12조의4 ·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제12조의5 ·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제13조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4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