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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2.29, 2013.3.23, 2019.7.2, 2024.5.7, 2025.10.1>

1.중요 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단편화(斷片化)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 및 소생태계의 조성
2.생태ㆍ자연도의 1등급 권역으로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협을 받는 자연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3.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ㆍ증진하거나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한한다)
5.「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한한다)
6.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및 보전을 위한 조치
7.하천ㆍ도로ㆍ도시 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 및 생태계 기술의 활용
8.외국에서 종자ㆍ목재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외래 동ㆍ식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9.생물농약의 개발ㆍ적용, 화학적 농약의 사용 감소 및 생산성이 높은 환경농법의 개발
10.자연친화적 해충제거 방법의 개발
11.녹지지역ㆍ경관지구의 설정
12.골재채취 계획의 변경 등 공공수역에 있어서의 준설에 관한 사항
13.환경오염 및 각종 시설설치로 인하여 악화된 자연환경의 개선
14.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중지ㆍ변경 또는 공작물 등의 이동ㆍ제거
15.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의 사용정지ㆍ제한 또는 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
16.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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