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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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증축으로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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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증축으로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 및 수량, 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경비의 산정기준은 정화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개요
2.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3.지원추진계획
4.총 지원금액
5.그 밖에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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