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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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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