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조 (주요시책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4, 2007.4.4, 2007.8.17, 2007.9.10, 2010.12.29, 2024.5.7, 2025.10.1>
1.「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2.「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3.「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
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5.「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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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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