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2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2.「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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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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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연경관영향의협의대상이되는거리
1. 일반기준 구분 | 경계로부터의 거리 자연공원 | 최고봉 1200m 이상 | 2,000m 최고봉 700m 이상 | 1,500m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 1,000m 습지보호지역 | 300m 생태·경관보전지역 | 최고봉 700m 이상 | 1,000m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 500m 비고…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 가. 일반기준 다음 (1)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고, (2)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며, (3)의 개발사업 시행면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한다. (1) 관계법령별 개발사업의 종류 개발사업의 종류 (가) 「국토의…
제2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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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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