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대통령령이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2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2.「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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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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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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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