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 (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7.4.4, 2007.11.15>
1.토양의 표토층을 제거ㆍ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2.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3.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ㆍ준설ㆍ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2022.1.6>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다목의 용도지역 중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임야ㆍ염전ㆍ하천ㆍ유지(溜池)ㆍ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
3.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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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노천탐광·채굴사업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는 광업법상 채광계획인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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