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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 · 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법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7.4.4, 2007.11.15>
1.토양의 표토층을 제거ㆍ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2.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3.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ㆍ준설ㆍ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2022.1.6>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다목의 용도지역 중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임야ㆍ염전ㆍ하천ㆍ유지(溜池)ㆍ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
3.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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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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