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 (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생태ㆍ경관적 가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전환을 요청하고자 하는 국유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25.10.1>
1.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등의 위치ㆍ면적ㆍ용도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2.현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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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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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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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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