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규정자연환경조사서식현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자연환경조사원이야생동ㆍ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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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4, 2024.7.9, 2025.10.1>
1.산ㆍ하천ㆍ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보전등급
5.식생현황
6.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7.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
8.농작물ㆍ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9.토양의 특성
10.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1.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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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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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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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