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 ·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조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농림ㆍ산림자원 또는 생태분야 등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ㆍ평가 등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개발사업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의 심의
2.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제4항제1호의 자연경관영향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자연경관자원의 현황(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
3.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4.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5.경관영향 저감방안
6.경관변화의 예측 및 평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