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조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농림ㆍ산림자원 또는 생태분야 등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ㆍ평가 등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개발사업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의 심의
2.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⑤심의위원회는 제4항제1호의 자연경관영향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자연경관자원의 현황(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
3.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4.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5.경관영향 저감방안
6.경관변화의 예측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