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심의위원회자연경관지방환경관서장이자연경관심의위원회자연경관영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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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조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농림ㆍ산림자원 또는 생태분야 등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ㆍ평가 등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개발사업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의 심의
2.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⑤심의위원회는 제4항제1호의 자연경관영향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자연경관자원의 현황(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
3.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4.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5.경관영향 저감방안
6.경관변화의 예측 및 평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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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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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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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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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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