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 (손실보상 재결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1.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사업의 종류
3.손실발생의 사실
4.손실액과 그 내역
5.협의의 내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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