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 ·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보호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1.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법 제23조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5.「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 지역
6.「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7.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관련 정보의 생산ㆍ보급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1.보호지역 정보에 관한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보호지역 정보 외의 정보에 관한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자연환경ㆍ생태분야의 전문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