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석ㆍ분포 및 이용 현황
2.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3.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4.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5.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현황 및 생태특성
6.전통적인 생물다양성 이용 지식 및 이용 생물종의 서식현황
7.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07.4.4,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4, 2025.10.1>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대행을 요청받은 자는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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