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석ㆍ분포 및 이용 현황
2.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3.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4.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5.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현황 및 생태특성
6.전통적인 생물다양성 이용 지식 및 이용 생물종의 서식현황
7.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07.4.4,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4, 2025.10.1>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대행을 요청받은 자는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