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조사생물다양성이용구성요소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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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석ㆍ분포 및 이용 현황
2.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3.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4.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5.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현황 및 생태특성
6.전통적인 생물다양성 이용 지식 및 이용 생물종의 서식현황
7.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07.4.4,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4, 2025.10.1>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대행을 요청받은 자는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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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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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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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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