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2.1.6, 2025.10.1>
1.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생태계보전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