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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2.1.6, 2025.10.1>
1.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생태계보전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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