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생태계보전부담금다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부과하거나생태계보전부담금이납부의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2.1.6, 2025.10.1>
1.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생태계보전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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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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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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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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