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 (손실보상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의 청구손실보상손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청구인청구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1.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손실의 내용
4.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1.협의의 기간 및 방법
2.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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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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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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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