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훼손면적생태계보전부담금생태ㆍ자연도권역ㆍ지역별인ㆍ허가등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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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4조(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2.1.6>
1.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3.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별 훼손면적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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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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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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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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