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2.1.6>
1.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3.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별 훼손면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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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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