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11.15, 2013.9.23, 2018.5.21>
1.삭제<2013.9.23>
2.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
3.훼손ㆍ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
4.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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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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