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 (별도관리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별도관리지역산림보호법자연공원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습지보전법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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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별도관리지역)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6.8.4, 2007.4.4, 2010.3.9, 2010.12.29, 2012.7.31, 2024.5.7>
1.「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6.「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
7.「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8.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9.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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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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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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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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