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별도관리지역)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6.8.4, 2007.4.4, 2010.3.9, 2010.12.29, 2012.7.31, 2024.5.7>
1.「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6.「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
7.「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8.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9.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