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 · 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ㆍ자연도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내역 또는 객관적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녹지의 자연적 상태 및 인위적 변화상황 등을 나타내는 녹지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녹지자연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