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4, 2012.7.20, 2021.7.6>
1.「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
2.「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
4.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ㆍ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생태ㆍ자연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2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ㆍ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3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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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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