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생태ㆍ자연도등급권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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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4, 2012.7.20, 2021.7.6>
1.「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
2.「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
4.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ㆍ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생태ㆍ자연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2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ㆍ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3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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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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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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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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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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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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