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2 (출입제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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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6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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