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생태계보전부담금가산금금액부과ㆍ징수비용징수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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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9.23, 2022.1.6, 2025.10.1>
1.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액
2.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②법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6>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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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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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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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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