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대상: 법제41조의6제1항에따른생태관광지역관리ㆍ운영평가결과제2호가 목의‘탁월’로분류된생태관광지역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 2. 관리ㆍ운영평가결과의분류 가. 탁월: 평가결과에서100점을만점으로하여90점이상을받은지역 나. 우수: 평가결과에서100점을만점으로하여80점이상90점미만을받은지 역 다. 보통:…
1. 훼손지의생태가치 구분 평가항목 가. 일반현황 1) 주요생태축, 법정보호지역등현황 2) 훼손면적, 녹지단절등현황 나. 식생현황 1) 식생훼손정도 2) 군락유형, 참조생태계(생태계복원과정에서목표및 모범이되는표준생태계) 대비현황등 다. 물환경 1) 수질상태 2) 개방수면비율(특정생물종의서식을위해심은식물…
평가대상 평가항목 1. 자연환경복원사업 진행 중 보고한 추진 실적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2.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완료 후 보고한 추진실적 가.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 나. 평가 결과의 환류 정도 다. 기술 인력의 활용 정도 비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ㆍ방법과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용의 차등 지원 기준…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연휴식지 안의 숲ㆍ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및 전통ㆍ생태마을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 주민의 정서상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