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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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연휴식지 안의 숲ㆍ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및 전통ㆍ생태마을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 주민의 정서상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3.그 밖에 암석ㆍ암벽ㆍ폭포ㆍ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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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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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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