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ㆍ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2.1.6,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6,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