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①제38조제3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1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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