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의7조 ·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매년 1분기말을 기준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 매년 1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2.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을 완료한 경우: 시행 완료 후 1개월 이내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2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