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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의12조 ·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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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의12(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52조의2제5항 각 호의 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
4.자연환경복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 제45조의9제1항제5호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5조의3에 따라 작성된 후보목록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현황 조사ㆍ관리
2.법 제45조의7에 따른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관련 인력 양성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대행 업무의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2.지정일
3.대행 업무의 내용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45조의9제4항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운영실적 평가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운영실적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 운영실적 및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45조의9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9제5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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