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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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이하 "생태계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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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이하 "생태계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18.5.21, 2022.1.6>
법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수는 별표 2의5와 같다. <개정 2022.1.6, 2026.3.1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11.15, 2022.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15, 2022.1.6, 2025.10.1, 2025.12.30>
1.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제41조에 따라 재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나.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다.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ㆍ납부기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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