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5.2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세부 지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