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6조의3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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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기술능력 | 시설 | 자본금 가.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1명 이상 나.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 이상. 다만, 그 중 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인 1명 이상 라.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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