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9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1.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을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또는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으로 조정하는 경우
3.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핵심구역ㆍ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