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2.1.6, 2026.3.17>
1.소생태계 조성사업
2.생태통로 조성사업
3.대체자연 조성사업
4.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5.그 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②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납부자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표 납부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③삭제 <2026.3.17>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25.10.1>
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납부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착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2.10.29, 2018.5.21, 2022.1.6, 2025.10.1, 2026.3.17>
1.반환을 신청한 금액의 집행을 보증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
2.반환받는 횟수가 2회 이하일 것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반환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25.10.1, 2026.3.17>
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납부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7.11.15, 2012.10.29, 2018.5.21, 2022.1.6, 2026.3.17>
1.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전: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라 반환을 신청한 금액
2.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후: 승인받은 사업에 투자된 금액(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반환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제외한다)
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8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3.9.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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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기술능력 시설 자본금 가.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1명 이상 나.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 이 상. 다만, 그 중 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할 수 있 다. 다.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인 1명 이상 라.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업무수행 에 필요한 사무실 개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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