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4 (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법 제41조의6제3항에 따른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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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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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우수 생태관광지역의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
1. 대상: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 평가 결과 제2호가목의 ‘탁월’로 분류된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2. 관리ㆍ운영 평가 결과의 분류 가. 탁월: 평가 결과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90점 이상을 받은 지역 나. 우수: 평가 결과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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