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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라 함은 당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구역별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로서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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