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 제3조 · 주요시책의 협의
- 제4조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5조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6조 ·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 제7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 제8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 제9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 제10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11조 ·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 제12조 · 재해의 범위
- 제13조 · 행위제한 등의 배제
- 제14조 · 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 제15조 · 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 제16조 · 개발사업 등의 제한
- 제17조 · 금지행위
- 제18조 · 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 제19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 제20조 ·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 제21조 ·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22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제23조 ·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24조 ·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 제25조 · 별도관리지역
- 제26조 · 자료 등의 협조요청
- 제27조 · 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 제28조 ·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자연휴식지의 지정
- 제35조 · 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 제36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 제37조 · 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 제38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39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 제40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 제41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 제42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 제43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 제44조 · 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 제45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 제46조 ·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 제47조 ·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 제48조 · 손실보상의 청구
- 제49조 · 손실보상 재결신청
- 제50조 ·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 제51조
- 제52조 · 권한의 위임
- 제53조 · 보고
- 제5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17의2조 · 출입제한의 예외
- 제21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1의3조 · 위원의 해촉
- 제35의2조 · 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
- 제35의3조 ·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 제35의4조 · 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 제35의5조 ·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 제35의6조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 제35의7조 ·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 제35의8조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 제35의9조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
- 제42의2조 ·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 제46의2조 ·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 제46의3조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
- 제52의2조 · 업무의 위탁
- 제53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3의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5의10조 ·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 제35의11조 ·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관
- 제35의12조 ·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