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3. 제3조 · 주요시책의 협의
  4. 제4조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5. 제5조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6. 제6조 ·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7. 제7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8. 제8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9. 제9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10. 제10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1. 제11조 ·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12. 제12조 · 재해의 범위
  13. 제13조 · 행위제한 등의 배제
  14. 제14조 · 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15. 제15조 · 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16. 제16조 · 개발사업 등의 제한
  17. 제17조 · 금지행위
  18. 제18조 · 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19. 제19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20. 제20조 ·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21. 제21조 ·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2. 제22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23. 제23조 ·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24. 제24조 ·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25. 제25조 · 별도관리지역
  26. 제26조 · 자료 등의 협조요청
  27. 제27조 · 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28. 제28조 ·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 자연휴식지의 지정
  35. 제35조 · 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36. 제36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37. 제37조 · 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38. 제38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9. 제39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40. 제40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41. 제41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42. 제42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43. 제43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44. 제44조 · 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45. 제45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46. 제46조 ·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47. 제47조 ·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48. 제48조 · 손실보상의 청구
  49. 제49조 · 손실보상 재결신청
  50. 제50조 ·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51. 제51조
  52. 제52조 · 권한의 위임
  53. 제53조 · 보고
  54. 제5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5. 제2의2조 ·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6. 제17의2조 · 출입제한의 예외
  57. 제21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8. 제21의3조 · 위원의 해촉
  59. 제35의2조 · 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
  60. 제35의3조 ·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61. 제35의4조 · 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62. 제35의5조 ·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63. 제35의6조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64. 제35의7조 ·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65. 제35의8조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66. 제35의9조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
  67. 제42의2조 ·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68. 제46의2조 ·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69. 제46의3조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
  70. 제52의2조 · 업무의 위탁
  71. 제53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2. 제53의3조 · 규제의 재검토
  73. 제35의10조 ·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74. 제35의11조 ·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관
  75. 제35의12조 ·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