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8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4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3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2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3. 제3조 · 주요시책의 협의
  4. 제4조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5. 제5조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6. 제6조 ·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7. 제7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8. 제8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9. 제9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10. 제10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1. 제11조 ·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12. 제12조 · 재해의 범위
  13. 제13조 · 행위제한 등의 배제
  14. 제14조 · 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15. 제15조 · 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16. 제16조 · 개발사업 등의 제한
  17. 제17조 · 금지행위
  18. 제18조 · 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19. 제19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20. 제20조 ·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21. 제21조 ·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2. 제22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23. 제23조 ·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24. 제24조 ·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25. 제25조 · 별도관리지역
  26. 제26조 · 자료 등의 협조요청
  27. 제27조 · 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28. 제28조 ·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 자연휴식지의 지정
  35. 제35조 · 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36. 제36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37. 제37조 · 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38. 제38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9. 제39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40. 제40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41. 제41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42. 제42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43. 제43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44. 제44조 · 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45. 제45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46. 제46조 ·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47. 제47조 ·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48. 제48조 · 손실보상의 청구
  49. 제49조 · 손실보상 재결신청
  50. 제50조 ·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51. 제51조
  52. 제52조 · 권한의 위임
  53. 제53조 · 보고
  54. 제5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5. 제2조의2 ·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6. 제17조의2 · 출입제한의 예외
  57. 제21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8. 제21조의3 · 위원의 해촉
  59. 제35조의2 · 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
  60. 제35조의3 ·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61. 제35조의4 · 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62. 제35조의5 ·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63. 제35조의6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64. 제35조의7 ·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65. 제35조의8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66. 제35조의9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
  67. 제42조의2 ·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68. 제46조의2 ·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69. 제46조의3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
  70. 제52조의2 · 업무의 위탁
  71. 제53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2. 제53조의3 · 규제의 재검토
  73. 제35조의10 ·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74. 제35조의11 ·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관
  75. 제35조의12 ·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