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①법 제1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8.4, 2008.4.3, 2010.10.14, 2023.6.27>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같은 법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3.「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
4.「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
5.「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
6.「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ㆍ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