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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자연환경보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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