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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 ·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법 제34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4.4>

1.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2.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ㆍ호소 또는 강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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