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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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4.자연경관의 주요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5.생태축의 구축ㆍ추진에 관한 사항
6.생태통로 설치 및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7.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8.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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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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