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4.자연경관의 주요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5.생태축의 구축ㆍ추진에 관한 사항
6.생태통로 설치 및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7.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8.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