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주요자연환경보전복원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지방자치단체별로자연보전시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4.자연경관의 주요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5.생태축의 구축ㆍ추진에 관한 사항
6.생태통로 설치 및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7.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8.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