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5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사전조사 및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종의 서식현황 및 식생현황
2.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먹이, 번식특성, 먹이장소, 잠자리, 은신처, 이동경로 등 생태적 특성
3.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생존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
4.야생동ㆍ식물의 서식이나 식생 및 생태통로의 구조나 설계와 관련된 지형ㆍ지질ㆍ토양 등의 환경적 요소
5.야생동물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빈발구간 및 사고발생 야생동물종 현황
6.「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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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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