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8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51202" alt="img338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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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납부한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
│ 세액 과다계상한 │
│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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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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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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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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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3 ·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제100조의34 ·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제100조의35 · 과세관리대장 비치제100조의36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제100조의37 ·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100조의38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00조의39 ·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제100조의40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제101조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제102조 ·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제103조 · 건축물의 범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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