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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 제103의64조

지방세법 제103의64조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지방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차감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제2항을 적용한 경우에는 차감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고, 차감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차감한다. <개정 2017.12.26, 2018.12.31>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먼저 차감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7.12.26>
1.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승계하여 제1항에 따라 차감한다.
2.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제103조의41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다 납부 세액의 차감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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