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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9조 · 징수정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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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9조(징수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부채권을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제118조에 규정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단하여 장래 그 사업을 재개할 가망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질 제3자가 있어 그 자가 제2호와 같은 사정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
3.채권금액이 소액이어서 추심에 요하는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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