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 (예산배정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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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ㆍ세출ㆍ계속비ㆍ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ㆍ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ㆍ세출ㆍ계속비ㆍ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ㆍ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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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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