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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 · 예산배정계획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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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예산배정계획)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ㆍ세출ㆍ계속비ㆍ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ㆍ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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